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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학교 내 성희롱이란 교육기간에 종사하는 종사자(교수, 강사, 조교, 교직원 등)가 자신의 지위를 위용하여 학생이나 타인에게 학업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연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르 학점 또는 진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신체적(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고의로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경우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언어적 행위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 비하발언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성희롱
학과, 동아리,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학업이나 업무와 무관한 잡일을 시키는 경우 (예: 차심부름, 복사 등)
모임에서 특정 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경우 (예: 자네 밤일 했나?)
특정 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구별, 배제, 제한하는 경우(예: 어디 감히 여자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조 (예: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 강조 등)
성별에 따라 교내 활동기회 및 진로선택범위를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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